안전관리자배치기준 개요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단,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1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2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2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3명 이상)
공사금액이 증가할수록 안전관리자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1조원 이상 공사의 경우 1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시공실무경력 2년 이상 담당한 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사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 업무
-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1회/2일) 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안전관리자 겸직 조건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내, 120억(토목 150억) 이내 공사현장
-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한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사유
-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단계적 확대
-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 2021년 7월부터: 80억원 이상
- 2022년 7월부터: 60억원 이상
- 20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단, 하청 건설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A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Q: 안전관리자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Q: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자나 감리자에게 배치 신고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나 감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공사금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몇 명을 배치해야 하나요?
A: 1조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본 1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며, 관리감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안전 관련 업무들을 책임집니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클수록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각종 기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Q: 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나요?
A: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