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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배치기준 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배치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정확한 배치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단,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1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2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2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기간 앞뒤 15% 기간은 3명 이상)

공사금액이 증가할수록 안전관리자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1조원 이상 공사의 경우 1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시공실무경력 2년 이상 담당한 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사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 업무
  •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1회/2일) 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안전관리자 겸직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내, 120억(토목 150억) 이내 공사현장
  •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한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사유

  •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단계적 확대

안전관리자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선임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 2021년 7월부터: 80억원 이상
  • 2022년 7월부터: 60억원 이상
  • 20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단, 하청 건설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A

Q: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전담으로만 일해야 하나요?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Q: 안전관리자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Q: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자나 감리자에게 배치 신고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나 감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공사금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몇 명을 배치해야 하나요?
A: 1조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본 1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며, 관리감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안전 관련 업무들을 책임집니다. 특히 공사 규모가 클수록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각종 기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Q: 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나요?
A: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안전관리자배치기준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적정 수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그들의 역할은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전관리자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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