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개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또는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또는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2,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책임유지관리자 외에 보조유지관리자 1명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10년 이상 실무경력
-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실무경력
- 특급건설기술인(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10년 이상 실무경력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7년 이상 실무경력
- 기사(관련 분야) + 7년 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관련 분야) + 10년 이상 실무경력
- 고급건설기술인 + 7년 이상 실무경력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관련 분야) + 4년 이상 실무경력
- 기사(관련 분야) + 4년 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관련 분야) + 7년 이상 실무경력
- 중급건설기술인 + 4년 이상 실무경력
4.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관련 분야) - 경력 불필요
- 기사(관련 분야) - 경력 불필요
- 산업기사(관련 분야) + 3년 이상 실무경력
- 초급건설기술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인정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5년 이상 실무경력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민간자격):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등급 및 경력 자료를 신청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선임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Q&A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변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또는 선임 대상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Q: 기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경력(30점 이내), 보유자격·학력(30점 이내), 교육(40점 이내)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A: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2500~3500만원 정도이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높아집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취득 후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시설관리 전문업체,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실무경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국가자격증인가요?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체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인정받는 직무입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계설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