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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운전하며 운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또는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또는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2,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책임유지관리자 외에 보조유지관리자 1명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10년 이상 실무경력
  •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실무경력
  • 특급건설기술인(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10년 이상 실무경력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7년 이상 실무경력
  • 기사(관련 분야) + 7년 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관련 분야) + 10년 이상 실무경력
  • 고급건설기술인 + 7년 이상 실무경력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관련 분야) + 4년 이상 실무경력
  • 기사(관련 분야) + 4년 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관련 분야) + 7년 이상 실무경력
  • 중급건설기술인 + 4년 이상 실무경력

4.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관련 분야) - 경력 불필요
  • 기사(관련 분야) - 경력 불필요
  • 산업기사(관련 분야) + 3년 이상 실무경력
  • 초급건설기술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인정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5년 이상 실무경력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민간자격):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등급 및 경력 자료를 신청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선임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Q&A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변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또는 선임 대상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Q: 기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경력(30점 이내), 보유자격·학력(30점 이내), 교육(40점 이내)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A: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2500~3500만원 정도이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높아집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취득 후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시설관리 전문업체,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실무경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국가자격증인가요?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체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인정받는 직무입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계설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자격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됩니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되며, 각 등급별로 필요한 자격증과 실무경력이 다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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